납품계약[편집]
납품계약
supply contract, 納品契約
상품?제품 등의 물품을 상대방의 창고 등 일정한 장소에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납품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인 것이며, 그 매매 당사자 중 물품을 인도하기로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이를 납품계약이라고 하는데 불과하다. 일상적인 용어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업체에 거의 정기적으로 품명?규격?수량?품질?검수 등의 여러 가지 계약사항을 정령적인 약관에 의하여 판매하는 계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