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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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편집]

인감

one?s seal, 印鑑

인감이라 함은 인영(인을 압날함으로써 남는 형적)과 대조하여 그 진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관공서 또는 거래처 등에 제출하여 두는 인영을 말한다.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행정청에 신고되어 그 행정청에 의하여 인감증명이 교부되는 인감뿐만 아니라 공증인이 검찰청에 신고해 두는 인감, 재무관지출관에게 제출해 두는 인감, 예금통장에 압날한 인감 등도 이에 해당한다. 필요에 따라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인장실인이라고 하며, 이 인장은 한 사람이 한 개만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실인은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철자 등에서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