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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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편집]

인감증명

a certificate of one?s seal impression, 印鑑證明

인영(印影)[인(印)]을 날인함으로써 남는 형적(形跡)이 증명청에 신고된 인감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증명청은 시장, 구청장 또는 시ㆍ읍ㆍ면장이다. 인감증명은 문서에 찍힌 인영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그 밖에 중요한 거래를 할 때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