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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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편집]

노동3권

3 right of labor, 勞動3權

노동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을 말한다. 즉 노동자가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단결권(the right to organize)과, 노동조합 등이 임금, 노동시간, 보건ㆍ후생 등 고용의 기본적 조건에 관한 문제를 사용자측과 단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the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그리고 노사간에 단체교섭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the right of collective action)을 총칭하여 노동3권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