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4일 (수) 15: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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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세[편집]
종가세
ad valorem duty, 從價稅
과세표준에 의한 조세분류로서 종가세는 과세물건의 가격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며, 종량세(從價稅)는 과세물건의 분량(개수ㆍ중량ㆍ용역 등)을 표준으로 하는 조세이다. 현행 내국세법상 대부분 종가세를 적용하고, 일부의 간접세(주세ㆍ개별소비세)에서만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