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5일 (목) 04: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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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부인액[편집]
감가상각부인액
over-depreciation, 減價償却否認額
사업자가 손금 및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세법에서 정한 상각범위액을 초과한 경우 과세소득계산시에 상각범위초과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서 그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감가상각부인액이라고 말한다. 감가상각부인액은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처리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