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
필요경비[편집]
필요경비
necessary expenses, 必要經費
필요경비라 함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하여만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다. 대체로 필요경비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데 필요한 개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라고 하면 기업경영상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된 제경비를 말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는 과세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기업경영상 지출된 경비 중 소득세법상에 규정한 경비의 지출만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7조~제39조ㆍ제97조ㆍ제118조의4,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