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사회보험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따라서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사망·노령·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해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은 운영과 방법론에서 보험기술과 보험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와는 다르다. 또한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사보험과는 다르다.
사회보험에서 다루는 보험사고로는 업무상의 재해, 질병, 분만, 폐질(장애), 사망, 유족, 노령 및 실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보험사고는 몇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사회보험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 즉,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해서는 연금보험, 그리고 실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