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5일 (목) 14: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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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편집]
일반세
ordinary tax, 一般稅
조세의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지출목적이 특정되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를 일반세 또는 보통세라고 하며, 목적세에 대하는 개념이다. 조세는 원칙적으로 국가세입의 목적구속금지원칙에 의하여 특정한 사용용도와 결부시킬 수 없다. 그러나, 국토방위, 교육기반의 확충, 도시계획, 공동시설, 환경개선 및 정비 등을 위해서 예외로 목적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세는 지출용도를 특정하므로 특정한 경비에만 충당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