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세
보통세[편집]
보통세
narmal tax, 普通稅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인 과세주체(단체)가 일반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처음부터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용도에 충당시킬 것을 예정하는 목적세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조세과징의 목적에 따라 특정지출 목적에 한정되어 있는 조세를 목적세라 하며, 이러한 구속없이 일반적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된 조세를 일반세 또는 보통세라 한다. 지방세에서 보통세의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등이다. (지방세법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