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6일 (금) 05: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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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편집]
납세조합
association of taxpayment, 納稅組合
납세조합이란 소득세법상의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 또는 농ㆍ수ㆍ축산물판매업자, 노점상인 등과 같은 영세한 사업자가 조합을 조직하고 당해 조합이 그 조합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징세비의 절약과 세수확보에 기여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납세조합은 납세관리와 납세에 관한 계몽선전을 위한 업무만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79조의3, 소득세법 제149조ㆍ제15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