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완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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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성기준[편집]

공사완성기준

completed construct basis, 工事完成基準

공사가 완성된 때 도급가액을 일시에 공사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말한다.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는 수익을 전혀 인식하지 않다가 완성된 시점에서 수익 전액을 인식하는 도급공사의 수익인식기준이다. 여기서 완성된 시점을 통상적으로 도급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완료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완료한 때로 본다. 현행 세법에서는 장기도급공사 등의 경우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있다면 반드시 진행기준을 적용하고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는 인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며, 단기도급공사 등의 경우에는 인도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계상하면 세법에서도 이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