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기준[편집]
인도기준
delivery basis, 引渡基準
기업회계에서의 수익인식기준의 하나로서 재고자산의 인도가 있는 시점에서 수익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원칙을 말한다. 인도기준은 일반적으로 실현주의(實現主義)의 구체적 적용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소득세법상 재고자산(부동산 제외)의 판매는 이 같은 인도가 있는 때에 수입금액으로 확정되고 법인세법상은 인도가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