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6일 (금) 09: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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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할[편집]
토지관할
土地管轄
법원 또는 행정관청의 관할을 토지적 관계를 표준으로 분배하여 그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관할을 정하는 데는 직분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로 구분하는데, 직분관할은 직분에 따른 권한의 범위, 사물관할은 사건의 종류와 내용에 따른 권한의 범위이고, 토지관할은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한편 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법원의 관할 구역을 정한 뒤 그 구역과 관계를 가진 사건은 해당 법원이 처리하는 것을 토지관할이라고 하는데 재판적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