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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관할
material jurisdiction, 事物管轄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관할 중 토지 관할(세무관서 간에 있어서 사건의 지역적 관계에 의한 관할의 분배)에 대응하는 형태로서 조세범처벌절차법은 취집한 증빙의 인계와 사건의 처리에 대하여 관할 구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국세청의 세무공무원이 취집한 증빙은 소관 지방국세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지방국세청의 세무공무원이 취집한 증빙은 소관세무서의 세무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