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증빙[편집]
증빙
voucher, 證憑
증거로 삼을 만한 근거, 곧 증거로 삼음의 뜻이다. 원래 요건, 효과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말하는데, 증명력을 가진 일체의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주로 증빙자료, 증빙서류 등의 용례로 쓰인다. 증빙이란, 재산권을 보증하기 위해서 재판소에 증인을 환문한다는 법률용어로 사용되다가 사실이나 진술의 진실성, 정확성에 대해서 이것을 보증하는 사람이나 이것들을 증명하는 서류, 영수증, 날인 등과 같은 물적 증거를 의미하는 일반적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근래에는 금전적 지출을 입증하며 회계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증명하기 위한 장부, 서류, 기타의 것까지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대외거래의 증거서류 또는 거래의 기장자료 혹은 증빙지급장 제도에서 작성되는 지급거래에 관한 서류 등 거래의 성립을 입증하는 각종 서류를 증빙서류라고 한다. 대외거래의 증빙서류로는 주문서ㆍ납품서ㆍ송장ㆍ계약서ㆍ영수증ㆍ수표비본ㆍ차용증서 등이 있으며, 거래의 기장자료로서의 증빙에는 대외거래의 증거서류 외에 내부거래의 증거서류, 즉 입급전표ㆍ출금전표ㆍ대체전표ㆍ출하지시서 등이 포함된다. 증빙서류는 장부기입의 기초자료로서나, 또 거래처와의 사이에 분쟁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물로서도 중요한 서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