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지급장[편집]
증빙지급장
voucher provision register, 證憑支給帳
상품, 재료, 소모품의 구입 및 용역의 수입 등의 거래와 이에 따르는 채무를 기록하는 것이고, 증빙에 기입된다. 그것은 통상 특수분개장으로서 이용되는 것인데 동시에 매입처원장에 타 미지급원장도 겸할 수 있는 것이다. 증빙지급장에 기입된 기록 하나하나는 보조원장이 각 인명계정에 상당하는 것으로 지급기입도 행해지는 것이므로 지급란이 미지급, 미기입인 것은 미지급채무라는 뜻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