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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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편집]

공고

public announcement, 公告

일정한 사실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공고의 방법은 법원ㆍ시청ㆍ구청 또는 군청 등 관공서의 게시장에 게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관보ㆍ공보ㆍ신문에의 게재가 가장 많다. 특히 법률에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문에의 게재 기타의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공고의 목적을 보면, 일정한 사항을 사회에 공시하기 위하여 또는 소재가 불명한 자에 대한 통지수단으로 하는 것 등도 있으나, 이해관계인이 다수 또는 불특정인 때에 이들에 대해 권리주장이나 신고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경우가 가장 많다. (국세기본법 제11조, 국세징수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