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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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편집]

등기부

register book, 登記簿

등기부란 토지나 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적어 두는 공적 장부(公的帳簿)를 말한다. 등기소에 비치되고 있는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2종이 있다. 각각 토지ㆍ건물에 대하여 일정사항을 기재한 등기용지를 편철하고 여기에 표지와 목록을 붙인 바인더식 장부이다. 등기부는 전쟁ㆍ천재지변ㆍ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소 밖으로의 이동은 금지되고 있으며 영구 보존하도록 되어 있다. 원래 등기부는 토지ㆍ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일반에게 공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신청하면 이를 열람할 수 있으며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마다 등기용지를 하나씩 사용한다(물적편성주의). 등기부는 부동산등기법에서는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가 있다. 등기소에서는 토지ㆍ건물 외에도 입목등기부, 공장재단등기부, 광업재단등기부, 선박등기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