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7일 (토) 04: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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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세
principal tax, 本稅
본세란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각종 세금에 대한 가산세ㆍ가산금 등을 계산할 때 그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판례에서도 본세라는 용어가 자주 쓰여지고 있고, 본세의 과세가 행정재판에 의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본세가 기준으로 부과된 부가세(가산세ㆍ가산금ㆍ국세 등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부가세 등)도 자연히 취소된다.(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