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7일 (토) 04: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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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배당[편집]
재산배당
property dividends, 財産配當
대부분의 배당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이익배당총액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배당도 가능하다. 또한 상품, 투자유가증권, 기타 현금 이외의 자산으로 배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재산배당 혹은 현물배당이라고도 부른다. 재산배당은 가분성 문제와 분배의 용이성 때문에 배당을 실시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