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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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편집]

주식배당

stock dividend, share dividend, 株式配當

주식배당이란 이익배당현금으로 하는 대신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배당이란 회사에 있어서의 재산주주에게 그 지분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이익처분을 말하며, 주식배당이란 이익을 금전으로 배당하지 않고 신주(新株)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분배하는 제도를 말한다. 세법상 주식배당은 배당으로 의제한다. 신주를 발행하여 이익을 배당하는 것으로서, 상법상 이익배당 총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주식배당이 선언되면 주주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해서 새로운 주식을 추가적으로 분배받지만, 기업측에서는 외부로 유출되는 자산은 없고 발행주식수만 증가된다. 따라서 주주들이 기업에 대하여 갖고 있는 지분비율이나 기업자산부채에는 전혀 변화가 없으며 주주지분의 세부항목으로 재분류한 것에 불과하다. 주식배당의 회계처리방법에는 시가법액면법이 있다. (법인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