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7일 (토) 06: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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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익[편집]
공사수익
income on construction jobs , 工事收益
도급공사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말한다. 공사수익은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과 건설공사내용의 변경이나 보상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에 따라 추가될 수익 중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기업회계기준은 단기도급공사의 수익인식을 공사진행기준이나 공사완성기준으로 기업이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공사의 수익은 반드시 공사진행기준에 의해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