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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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과실[편집]

법정과실

legal fruits, 法定果實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물건의 사용대가는 타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후에 원물자체 또는 동종ㆍ동질ㆍ동량의 것을 반환하여야 할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원물과실은 모두 물건이어야 하므로, 노동 또는 권리사용의 대가과실이 아니다. 또한 원물사용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과실은 아니다.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돈이나 물건으로 금리, 지대(地代) 등이 있다. 천연과실에 대립하는 말이다. 국세징수법상의 압류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 또는 법정과실에 미친다. (국세징수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