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8일 (금) 12: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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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편집]
공증인
notary, notary public, 公證人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법률행위, 기타 사건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또한 사서증서에 인정을 하는 권한을 가지는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사무를 처리함을 그 직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