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
촉탁[편집]
촉탁
commission, part-time employee, 囑託
남에게 일을 부탁하여 맡기는 것, 또는 일을 부탁 받아 맡은 사람으로도 쓰이고, 일면 관청이나 회사 등에서 정규직원 이외의 임시직에 있는 사람, 또는 그 임시직 자체를 뜻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의의는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다. 국가와 사인 사이의 사법상 계약으로 특정인이 특정한 국가사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하여 국가가 그 자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 사인(私人)은 신분보장을 받지 못함은 물론, 공무원이 부담하는 특별한 의무도 지지 않는 바, 이는 그 사인에게 포괄적 근무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대등한 지위에 있는 관청 사이에 어느 관청의 직무상 필요한 사무가 타 관청의 권한에 속하여 이를 그 관청이 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부득이 타 관청에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권한의 촉탁은 법령의 규정이 있어야 하며, 촉탁이 법률상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4조 제6항, 국세징수법 제45조ㆍ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