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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보장
guarantee of a person’s status, 身分保障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형처분 또는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ㆍ면직을 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