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8일 (금) 12: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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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조합[편집]
지방자치단체조합
association of self-governing body, 地方自治團體組合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합의로서 설립되는 특별지방자치 단체의 일종이다.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하여는 규약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중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한 규정이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