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8일 (일) 06: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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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criminal law, 刑法
실질적 의미로는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고, 그 범칙행위자에게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정한 법규범의 총체를 말하며, 형식적 의미로는 형법이란 명칭을 가진 형법전 그 자체를 말한다. 좁은 의미의 형법이라 할 때에는 실질적 의미와 같으나, 넓은 의미의 형법이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과 행형법까지를 포함하는 형사법 전체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