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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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권[편집]

의장권

design right, 意匠權

디자인을 고안 설계하고 의장법에 의해 등록하여 이 디자인을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의장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공업소유권의 일종이며 무체재산권의 성질을 지닌 사권(私權)이다. 이 권리는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며, 의장권자는 그 등록의장으로 된 물건을 생활수단으로 제작, 사용, 판매할 권리를 독점한다. 존속기간의 의장법에는 8년으로 되어 있으나, 세법상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