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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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보전[편집]

담보보전

mortgages preservation, average clause, 擔保保全

담보보전이란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에게 제공되어 채권변제를 확보할 수단이 되는 담보를 보호하여 안전한 채권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담보의 종류를 규정한 것과 담보제공의 범위를 규정한 것은 담보보전을 위한 내용이 된다. 또한 각 세법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한 경우 그 명령한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한 담보의 제공이나 이미 제공한 담보가 일정사유로 담보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보의 추가제공을 명령하거나 그 담보조건으로 한 처분을 취소하게 된다. 국세징수법지방세법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를 할 때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담보보전에 필요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취소하고 유예된 국세ㆍ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18조, 지방세법 제233조의10, 국세기본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