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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arrears, 滯納額
납세자가 결정된 조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서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해 말하는 것이다.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 (국세징수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