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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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15일 (토) 14:50 판 (→‎확정일자 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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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편집]

이사하는날,

동사무소(읍사무소,면사무소,법원,등기소등)에

부동산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작성한후

계약서 + 전입신고서를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어요~”

라고 말하면 확정일자 기록하고, 확정일자 도장을 계약서에 찍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