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9일 (월) 16: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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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리[편집]
서면심리
a documentary examination, 書面審理
서면심리란 일반적으로 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변론 및 증거조사를 서면에 의하여 행하는 당사자 및 법원의 소송행위를 말하는데, 이 때 심리란 재판에 필요한 모든 조사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서면에 의한 증거조사를 원용하여 세법에서는 서면조사 결정의 수단으로서 표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