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8일 (금) 13: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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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presentation, submission, 提出
서면 기타 물건을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그 물건을 상대방에게 보여 알게 하는 것뿐 아니라 그 소지를 상대방에게 옮기는 점에서 제시와 다르다. 세법에서 제출 등이라 함은 세법에 따른 제출ㆍ신고ㆍ가입ㆍ등록ㆍ개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