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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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편집]

목적세

earmarked tax, object tax, 目的稅

목적세는 징수된 세수의 지출을 특별한 목적에 한정한 세금을 말한다. 즉, 목적세는 일반세와는 달리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세입지출을 연계시키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조세이다. 이러한 목적세는 조세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격으로 보고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목적세는 국세로서 방위세ㆍ교육세가 있고 지방세로서는 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와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지방세법 제5조 제3항ㆍ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