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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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편집]

지방교육세

local education tax, 地方敎育稅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등 일정한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목적세로서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재원확보 및 교육서비스향상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향후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되어 오던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였다. (지방세법 제260조의2~제260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