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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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편집]

재량행위

discretional act, 裁量行爲

행정청의 재량(裁量)에 위임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 통상 자유재량과 기속재량(羈束裁量:법규재량)으로 구분되어 전자에 대한 남용부당의 문제를 발생시킴에 그치고 위법의 문제로는 되지 않아 사법심사(司法審査)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후자의 남용은 위법에 관한 문제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양자의 구별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국세기본법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과세형평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세법적용의 원칙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