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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injustice, wrongfulness, 不當
행위나 상태가 실질적으로 타당성을 결여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 위법할 필요는 없다. 어떤 행정처분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부당하다고 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그 행정처분이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아도 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은 경우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