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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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가[편집]

부당대가

unfair compensation, 不當對價

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적당하지 아니한 대가, 즉 법규의 위반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으나 당해 제도의 목적으로 보아 타당하지 아니한 대가를 말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는 에 위반하는, 즉 위법한 대가의 관념으로도 사용된다. 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 또는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대가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당대가를 그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 등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