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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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행위[편집]

확인행위

validation test, 確認行爲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의문이나 분쟁이 있을 때, 공적 권위를 가지고 그 존부(存否) 또는 정부(正否)를 확정하는 준(準)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실정법상 재결ㆍ결정ㆍ사정(査定)ㆍ인정ㆍ검정ㆍ검인ㆍ특허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며, 국가시험 합격자의 결정ㆍ교과서의 검정ㆍ소득금액의 결정ㆍ건축물의 위법성 확인ㆍ당선인의 결정ㆍ행정소송의 확인판결 등이 이에 해당된다. 확인의 법률적 효과는 구체적인 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지만, 공적 권위에 의해 인정된 것은 일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이를 다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