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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administrative act, 行政行爲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모든 행위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바, 이러한 의미의 행정행위에는 사실행위, 법률행위 및 통치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협의로는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 행하는 공법행위를 말하는 바, 공권력 발동행위로서의 단독행위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