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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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과세대상[편집]

개별소비세과세대상

a dutiable article of the special excise tax, 個別消費稅課稅對象

개별소비세의 과세객체(과세물건),즉 개별소비세의 부과목표가 되는 물세 또는 사실(행위)을 말한다. 개별소비세과세대상은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관계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행위를 포함함)및 특정장소에서의 유흥행위로 나누어져 있다.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과세물품이라 하고, 입장행위에 대하여 부과할 특별한 장소를 과세장소라 하며,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할 장소를 과세유흥장소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