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31일 (수) 07: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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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세[편집]
영구세
permanent tax, 永久稅
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세요건ㆍ세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경우, 일단 법률로 정한 조세는 그 법률이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대로 계속하여 부과ㆍ징수되는 조세를 말한다. 우리 헌법은 영구세주의 혹은 1년세주의 등에 대해 어느 것을 적용하도록 명시하지 않았지만, 영구세가 현행 조세법이나 조세법률주의 취지에 보다 적합하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