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일 (목) 05: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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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내부거래[편집]
간접내부거래
indirect intercompany transaction, 間接內部去來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실체에 속하는 기업 간의 거래를 위해 제3의 기업을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그룹이나 기업집단회사에 속하는 회사간에 거래행위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부거래를 모두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문제되는 것은 그것이 부당 내부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