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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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기관[편집]

체납처분기관

agency of disposition for arrears of taxes, 滯納處分機關

조세의 부과징수기관이 확정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납세자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조세채권의 강제실현을 위하여 납세자와 기타 제3자재산을 조사압류, 환가처분, 배분처분 등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체납처분집행기관자력집행권을 행사하는 세무공무원이 된다. 그러나, 조세를 제외한 일반 세입금에 대해서는 그 채권자가 국가일지라고 그 세입금의 강제징수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사법상의 일반 채권의 경우와 같이 민사상의 강제집행기관인 법원 집달리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