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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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수[편집]

강제징수

forcible execution, 强制徵收

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수단에 의하여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결과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이는 공법상의 강제집행의 하나로서 국세체납처분이 그 대표적 예이다. 강제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국세의 강세징수, 즉 체납처분과 그 밖에 각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나, 실제로는 각 법률에서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것을 규정(준용)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어, 국세징수법이 행정상의 강제징수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강제징수 대상의 채권국세채권국세징수법에 의하고, 그 밖의 공법상의 금전채권에 있어서는 그 채권집행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다 또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한다는 등의 법률 수권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국세징수법 제24조~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