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일 (목) 18: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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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편집]
불공정거래행위
unfair trade, 不公正去來行爲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공정한 거래란 사업자 상호간의 경쟁수단의 공정성은 물론이고 거래의 내용이나 조건이 부당한 경우 또는 거래를 위한 교섭이나 정보제공에 있어서 상대방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