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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prime cost, 訴價
원고가 소(訴)로서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가지는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소송물가액(訴訟物價額)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