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일 (목) 21: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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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조건[편집]
기성조건
ready-maded condition, 旣成條件
조건은 그 성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데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그 조건이 성립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기성조건이라 한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립하고 있는 경우로서, 가장조건(假裝條件)의 일종이다.